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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5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2.10.1.(689), 841]
판시사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 가공한 자" 의 의미

판결요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 중 제조가공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조 및 가공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장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식품위생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가공한 자」의 제조가공이라 함은 제조 또는 가공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소론과 같이 제조 및 가공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 아니므로 위 법조의 제조가공이 제조 및 가공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전제아래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법리오해 및 법률적용의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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