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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6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피해자 D( 남, 34세) 가 땅을 매입하여 창고 및 주택 공사를 하려고 하자, 2017. 5. 23. 16:40 경 위 장소에 자신의 포 터 차량에 철조망을 실고 와 이를 보여주면서 "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 아니면 철조망으로 막아 버린다.

마을에서 어디 놀러 가면 관광차라도 대게 돈을 내 놓아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 발전기금을 교부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4. 07:26 경 용인시 처인구 F 앞 도로 중앙에 주저앉아 약 30 분간 덤프 차량의 진입을 못하게 하고, 도로 구석에 콘크리트 수로 구조물 U 관과 바위 7-8 개를 갖다 놓음으로써 덤프 차량이 우회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D의 주택 공 사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의 공갈 미수]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녹음 CD 중 ‘A 음주 운전 후’ 의 소리( 피고 인은 위 녹음 CD에 대해 증거 동의하면서도 위 소리에 나오는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녹음 자인 D의 법정 진술에 의해 위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 임이 인정되고, 녹음 CD의 목소리와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쉽게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유사하였다.)

1. 녹취 서( ‘A 음주 운전 후’) [ 피고인은 현장 소장에게 동네 사람들과 자꾸 싸우지 말고 관광버스 라도 대서 화합을 하라고 충고한 사실은 있으나, D를 협박하여 금전을 교부 받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 동네에 돈을 내놓지 않으면 펜스를 치고 공사를 막겠다.

관광차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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