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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2 2018고단1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으며, 2018. 4.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원당 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미래로 311( 동 패 동), 하이 마트 운 정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위 집행유예 형의 확정 일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자동차를 폐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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