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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3.29 2017가단32311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답 2429㎡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주시 C 답 24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바” 지상에 그 건물 일부가 지어져 있는데, 피고가 약 30년간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마”부분에 원두막을, “나”, “다” 및 “라” 각 부분에 비닐하우스를 각 설치하여 사용 중이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 점유에 대한 차임 기타 대가를 누군가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 제2호증의 각 기재, 원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7. 8. 10.자),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 및 주문 기재 각 비닐하우스 및 원두막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과 위 각 비닐하우스 및 원두막을 각 철거하고 해당 점유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약 30년 전 소외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미등기건물을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부터 양도받아 점유 중에 있는 자는 비록 소유권취득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점유 중인 건물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존재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ㆍ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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