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27 2018고단2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대구 남구 C 등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전기 설계업,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9. 7.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를 곧 진행하는데, (주)E에게 소방, 정보통신공사 감리 용역을 맡길 테니, 이행보증금 등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아파트는 분양 면적 중 10% 이상을 상가로 분양하여야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으나, 당시 대구시의 재래상권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정책으로 인하여 대형마트 입점이 어렵고, 일반 상가 분양으로는 시공사가 요구하는 수익성 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인허가 뿐만 아니라 시공사 선정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한 자금 조달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E에게 감리용역을 의뢰하여 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이나 차용금 등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리용역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2009. 9. 7. 4,000만 원, 2009. 10. 19.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