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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08 2017노2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이 총 9,3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 줄 ‘ 범죄 경력 조회’ 다음에 ‘,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횡령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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