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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8 2017노2250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2 죄: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 피해액이 1억 3,800만 원을 넘고, 절도 피해액이 1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횡령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판시 제 1 죄( 횡령죄 )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판시 제 2 죄( 절도죄 )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 지란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피의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확인)’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판시 제 2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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