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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노4503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 협박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판시 전과 항의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는 착오로 추가 되었고, 같은 항에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ㆍ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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