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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19 2015가단16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14.부터 2011. 5. 16.까지는 연 8.9%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이 사건 신청을 이 사건 소 제기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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