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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3. 18. 선고 2010나67991 판결
[방송방해금지등][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씨앤앰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창일애드에셋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김범희)

변론종결

2011. 3.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원고들의 방송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고들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에 원고들이 연결을 허락한 바 없는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2) 위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이용하여 원고들이 전송한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

나. 피고는 제3자로 하여금 위 가항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가 위 가, 나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장소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각 원고에게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한다.

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가 주문 제1, 2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장소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각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의 가, 나항 및 피고가 주문 제1의 가, 나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장소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각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고, 피고는 텔레비전을 통한 광고서비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가운데 음식점, 찜질방 등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는 업체를 회원으로 모집하여 해당 회원들이 보유한 개별 텔레비전 수상기와 원고들 소유의 ‘케이블방송수신용 셋톱박스’(이하 ‘셋톱박스’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고영상송출기기(이하 ‘CF박스’라고 한다)를 연결한 후 방송과정에서 원고가 전송한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종횡비율을 조정하여 형성된 텔레비전 화면 하단 일정 부분의 공간(화면의 약 11.6% 정도인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에 피고가 별도 모집한 광고주들로부터 의뢰받아 위 박스에 저장해 둔 자막광고(이하 ‘이 사건 자막광고’라고 한다)를 함께 내보내고, 그 광고주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다.

다. 피고는 제3자와 지점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자는 음식점, 찜질방 등(이하 ‘설치업체’라고 한다)과 이 사건 자막광고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따라 지점사업자들은 설치업체에 CF박스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고, 설치업체 상호 간의 자막광고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원고들은 방송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로서, 방송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 방송을 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원고들이 전송한 방송신호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 의하여 가공, 변조되는 것을 막을 권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 소유의 셋톱박스에 피고의 CF박스를 연결하여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한 것은 원고들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침해행위의 배제를 구한다.

(나)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방송신호는 원고들이 소유, 관리하는 재산이고,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가입자들에게 설치하여 준 셋톱박스는 원고들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 소유의 셋톱박스에 피고의 CF박스를 연결하여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방송신호 및 셋톱박스에 대한 점유관리권 및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은 민법 제214조 등에 기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한다.

(2) 피고

(가) 피고는 CF박스를 이용하여 원고들의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종횡비율만 조정하였을 뿐, 원고들의 방송프로그램 화면을 제거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한 것이 아니다.

(나) 방송법에서 규율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서의 ‘방송’은 ‘방송프로그램’ 그 자체이지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신호나 전파’가 아니므로 방송신호가 가공·변조되는 것을 막을 권리는 방송법상 인정되는 방송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CF박스는 셋톱박스 본래의 기능인 영상신호의 수신, 해독 및 송출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셋톱박스의 기능이나 구조, 형태에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아니하므로 셋톱박스의 소유권 내지 관리사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가) 방송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1조 ),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9조 제2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할 때에 일정한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이하 ‘지역사업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제12조 제1항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요건, 기준, 절차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목적과 함께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서 영업할 수 있는 지역사업권을 부여하여 무허가업자의 경업이나 허가를 받은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종합유선방송사업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함으로써 사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사업상 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4다11162 판결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의 하나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간섭 내지 침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이하 ‘방송내용에 대한 자유’라고 한다)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방송신호의 가공·변조 등으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사업자의 의도와 다르게 왜곡되어 방송되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방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침해를 당한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방송신호의 가공·변조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들은 방송법 제9조 제2항 에 따른 종합유선방송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송법상 방송내용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는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CF박스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종횡비율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CF박스에 원고들의 방송신호가 입력되면 그 입력된 방송신호에 이 사건 자막광고의 데이터를 삽입하여 하나의 합성된 영상신호를 만들고, 이를 텔레비전 수상기로 보냄으로써 위와 같이 방송프로그램 화면의 종횡비율이 조정되도록 하는 사실, 이와 같이 종횡비율이 조정된 본래 방송프로그램은 화면 윗부분에 방송되고, 그 아래 화면 하단의 일정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피고의 자막광고가 나타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이 전송한 방송신호는 피고의 CF박스를 통하여 가공·변조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가공·변조에 의하여 원고들의 방송프로그램이 종합유선방송가입자들에게 방송되는 기회에 원고들의 고객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피고가 제공하는 자막광고를 함께 시청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원고들이 편성한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사업자인 원고들의 의도와 달리 왜곡되어 방송됨으로써 원고들이 가지는 방송내용에 대한 자유가 침해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침해배제를 위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여 이 사건 자막광고를 내보내는 영업을 함으로써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가지는 방송권, 셋톱박스 등의 설비, 신용 및 영업력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 광고방식도 원고들이 종합유선방송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본래의 방송화면의 일부를 피고의 자막광고가 차지하는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원고들이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원고들이 방송법상의 규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받아 하고 있는 자막광고 등 방송화면을 이용한 광고영업활동을 침해할 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분야에서 원고들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설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의 원고들의 사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의 광고행위가 일회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종합유선방송 가입자들이 피고의 CF박스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속적으로 피고의 광고행위에 노출되는 점, 위 광고행위의 성질상 원고들이 개별 종합유선방송가입자들의 CF박스 설치 및 피고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파악하여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원고들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원고들의 이익이 그로 인한 피고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고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 소유의 셋톱박스에 원고들이 연결을 허락한 바 없는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및 위 광고영상송출기기를 이용하여 원고들이 전송한 방송신호를 가공·변조하는 행위 및 제3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간접강제

부대체적 채무인 부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은 간접강제만 가능한 것이고, 간접강제결정은 판결절차에서 먼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에 채권자의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을 거쳐 채무불이행시에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행권원 성립을 위한 판결절차에서 장차 채무자가 그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 대비하여 간접강제를 하는 것은 부작위채무에 관한 소송절차의 변론종결 당시에서 보아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그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계속하여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보태어보면,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각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판결 절차에서도 간접강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따라 피고에게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은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들에게 위반행위가 있은 날 1일당 5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에서 추가로 인정한 간접강제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문용선(재판장) 양철한 문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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