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0.29 2019나6203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함께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원고는’을 ‘피고 C은’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7면 제7행의 ‘인정할 수 있는바,’ 뒤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