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06 2013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B 명의의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30.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삼성장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키로미터 구간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경포해수욕장 쪽에서 삼성장여관 쪽을 왕복하며 약 30키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10. 30. 17:00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삼성장여관 앞 도로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C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