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5 2018고정90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2.부터 위 사업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로중인 D의 2018. 2. 임금 1,115,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709,02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2018. 3. 15.과 2018. 4. 15. 및 2018. 5.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