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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1008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C은 건축주로서 2012.경 피고 B에게 ① 양주시 D 등에 건물 4층공사, ② 서울 영등포구 E에 상가건물 5층공사를 각 도급하였다.

나. 피고 B는 2012. 9.경 원고에게 위 2곳의 공사현장 골조공사 중 형틀공사(거푸집공사)를 위 ①공사현장은 1억 3,967만원, ②공사현장은 6,800만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까지 위 두곳의 형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B는 위 ①공사현장 공사대금 7,630만원, ②공사현장 공사대금 3,300만원의 합계 1억 93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피고 C은 2014.경 위 건물의 경매절차가 종료되면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1억 93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였다는 점,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점, 원고 주장의 금원이 잔금으로 남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 주장의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항변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의 공사완료로 공사대금 청구권이 발생한 2013. 3.로부터 그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 9.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공사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점에서도 위 피고에 대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위 피고가 원고의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가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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