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24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1.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