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62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23,822,729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23,822,729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