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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1662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21. 체결한 증여계약을 23,085,478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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