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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0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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