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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나32720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따라 임의로 지급된 금원은 이행권고결정이라는 법률상의 권원에 기하여 이를 보유할 수 있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이 기판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 이행권고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자체만으로는 이행권고결정금의 보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이행권고결정금의 임의 변제가 비채변제 등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한하는 별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률효과로서 이행권고결정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이행권고결정금을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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