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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16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5. 08:40경 서울 서대문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사건 발생경위를 물어보자 E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E의 왼쪽 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잡아 방안으로 끌어당긴 다음 문 쪽으로 밀치고, E의 외근조끼 목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 이유 판시 각 증거, 특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을 찾을 수 없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당시 출동 직후 피고인과의 대치 상황, 피고인의 방으로 이끌려 들어가게 된 과정, 방 안에서의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후 현행범 체포에 이르게 된 과정 등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이던 E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동기, 내용, 정도 등을 들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 건 범행 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내용ㆍ정도가 직접적ㆍ공격적 타격이 아니라 밀고 당기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외견적인 진술 내용상 공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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