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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2 2020가단23842
임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가)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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