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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단1346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채권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미지급 퇴직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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