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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3351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 청구금액’ 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 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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