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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26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앞 'E고시텔'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8. 2.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ㆍ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1. 8. 5.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병적조회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병 입영을 기피하였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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