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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67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8,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사람이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B을 통해 필로폰 판매상(일명 ‘C’, 이하 ‘C’이라고 함)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8. 2. 26. 22:4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에서 ‘C’이 사용하는 F 명의 G은행계좌(H)에 ‘I’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43만 원을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한 후, 2018. 2. 27. 00:3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주택가의 빌라의 계단 난간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18. 8. 31. 20: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J은행지점에서 ‘C’이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43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인근의 주택가빌라의 계단 난간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8. 31. 22:20경 위 L 부근에 주차한 자신의 그랜져 XG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 07:30경 충남 천안시 M아파트, N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제2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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