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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86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트레이너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9. 8. 울산 남구 E 소재 위 헬스장에서, F에게 의약품인 담백동화스테로이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 스테로이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음)를 82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58,66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8, 30, 32, 3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여 보건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나, 매수자들이 대부분 지인들로서 피고인이 상당 부분 사실상 구매대행의 역할을 하였고, 매수자들 역시 그 부작용 및 피해 억제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다만, 벌금형 병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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