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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01 2014고단3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디빌더 출신의 헬스트레이너로서 다른 헬스트레이너인 D, E이나 인터넷 사이트 ‘F’ 등을 통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스테로이드 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이하 괄호 부분은 거래 시 사용된 명칭)으로는 Primobolan(프리모볼란), Bodebolin(이퀴포이즈), Mastebolin(마스테론), Nandro 250(데카), Oxanabol(아나바), Anadrol(옥시), Parabolin(파라볼란, 트렌헥스), Stanalozol(윈스트롤), DANABOL DS(디볼) 등이 있음], 남성호르몬 제제[남성호르몬 양을 증가시켜 단백질 합성 및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으나, 탈모, 여드름 및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남성호르몬 미분미 등의 부작용이 있고, 제품으로는 Sustanon(서스타논), Testodex Enanthate 250(테스토스테론 에난데이트), Testodex Propionate(테스토스테론 프로피오네이트) 등이 있음], 케어 제품[경구스테로이드 제제, 남성호르몬 제제의 부작용을 상쇄하기 위한 것으로, 제품으로는 클로미펜시트르산염(클로미드), 놀바덱스디정(놀바), 아이브이에프 씨(HCG) 등이 있음]을 비롯하여 지방분해나 각성효과를 갖는 감기약, 기관지 확장제[제품으로는 T3(갑상선호르몬제), Clenbuterol(클렌부테롤) 등이 있음] 등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1. 3. 9. 부산 남구 G, 201호(H빌라) 피고인의 집에서 I에게 단백질동화스테로이드 제제 등의 의약품을 36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8.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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