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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노115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세의 여자 어린이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측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E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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