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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고단488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G은 ( 주 )H 소유의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쇼핑몰 지하 2 층에서 지상 3 층까지의 미분양 점포 215 호실(‘ 구좌’ 라고도 함) 을 분양대금 합계 58억 원에 분양 받은 다음 일반 분양을 통해 수익을 내자고 결의한 후, 이를 위해 ( 주 )H 담당자와 논의하던 중, 피고인들은 재산이 없어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어렵고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어려워 3억 원의 계약금조차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행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계약금 지불까지 90 일의 기간이 유예된다는 점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 K으로부터 이행 보증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말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쇼핑몰 상가의 미분양 점포 중 1 층에 있는 N 커피 전문점의 6 구좌를 구입할 수 있는데, 2억 원을 주면 분양 가의 35% 가격으로 3개월 후에 분양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G은 58억 원 상당의 J 쇼핑몰 215 호실을 매입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협상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상가 6 구좌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5. 경 사업 진행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과 G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사업 진행 비용 또는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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