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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24 2015구합10573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7. 8. 31. 대한민국 여성인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7. 11. 27. 혼인동거(F-2)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2015. 5. 2.을 출국기한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B와 위장결혼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B와 2007. 8.경부터 현재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2)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인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을 제1호증의1,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201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와 B는 사실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고, 대한민국 입국 후 원고는 C, D과 공모하여 C과 D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하였으며, E, 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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