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2015. 12. 19. 19:4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위 장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택시기사에게 말이 어 둔하다며 “ 중국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
” 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택시기사가 위 장소에 택시를 정 차하였는데 피고인이 택시의 열쇠를 빼앗아 주지 않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자, 택시기사는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소란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휴대전화 배터리가 없어 졌다며 계속 소란을 피우다 휴대전화 본체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치는 등으로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