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953호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2019고단1068호 사건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7. 9. 22:50경 포항시 남구 C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전에 빌려주었던 돈을 갚아 줄테니 차에 타라. D공원에 가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 조수석에 타게한 후 D공원 방면으로 가던 중 D공원을 지나쳐 다른 방향으로 운행하자 피해자가 ”지금 어디 가냐. 차를 세워라, 안 간다. 뛰어 내린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뛰어 내릴려면 내려라“라고 말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같은 날 23:2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7km 가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9. 23:20경 위 G 앞에 정차한 위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포옹 한번 하자”, “젖가슴 한번만 빨아보자”라고 말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068』
1. 2018.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포클레인을 차에 싣다가 넘어져 폐차 처분을 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9. 23.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어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