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8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라고만 한다)는 2012. 7. 4.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600,000,000원에 수급하였고, 이후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총 7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새시 등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8,000,000원에 하도급 받았다.
다. A는 2013. 6. 14. 원고에게 위 건물 1층의 방화문 및 화분대 설치 등에 관한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새시 등 설치공사와 위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새시 등 공사’라고 한다)를 2013. 9.경 모두 완료하였는데 위 추가공사비용으로 2,806,000원(VAT 별도)이 소요되었다. 라.
피고의 아버지인 E은 원고에게 2013. 4. 2. 10,000,000원, 같은 해
6. 5. 10,000,000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새시 등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A는 2013. 10.경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바. 이후 원고는 2014. 3. 26. A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새시 등 공사대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20,80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4. 7. 4. ‘A는 원고에게 20,80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A에 대한 위 판결은 2014. 8. 26. 확정되었다.
사. 한편, A는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채권자대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A에 대하여 이 사건 새시 등 공사대금 중 미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