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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9.24.선고 2008구합21409 판결
국민주택특별공급취소결정취소
사건

2008구합21409 국민주택특별공급취소결정취소

원고

000

피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론종결

2008 . 8 . 20 .

판결선고

2008 . 9 . 24 .

주문

1 . 피고가 2007 . 12 . 27 . 원고에게 한 국민주택특별공급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그 소유이던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공원부지 에 편입됨에 따라 에스에이치공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내에 건축될 예정인 아파트 1채에 관한 분양 ( 입주 ) 자격 ( 이하 ' 이 사건 수분양권 ' 이라 한다 ) 을 취득하 였다 .

나 . A는 2005 . 12 .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카단XXXXX호로 채무자를 원고 , 제3채무자를 에스에이치공사로 하 여 이 사건 수분양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 이라 한다 ) 을 신청 하여 , 2005 . 12 . 19 .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

다 . 서대문세무서장은 국세청의 부동산투기 및 입주권 불법거래 조사 과정에서 A가 원고의 이 사건 수분양권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사실을 적발함에 따라 2007 . 4 . 13 . 에스에이치공사와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를 불법양도자로 통보하였고 , 서울특별 시장이 2007 . 4 . 20 . 위와 같은 사항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 피고는 2007 . 8 . 24 . 원고에게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국민주택특별공급을 취소한 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가 ( 이하 ' 이 사건 최초결정 ' 이라 한다 ) , 2007 . 10 . 22 . 원고로부 터 이의신청을 받자 위 결정을 보류하고 원고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2007 . 11 . 8 . 원고를 주택법 위반죄로 고발한 후 , 원고로부터 2007 . 11 . 22 .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다음 , 2007 . 12 . 27 . 원고가 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불법전매하여 주택법 제39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아파트 분양 ( 입주 ) 자격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을 제1 -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당사자들의 주장

1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수분양권을 A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 2001 . 11 . 4 . 경 A로 부터 30 , 000 , 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에 관한 담보로서 이 사건 수분양권을 제공하였 던 것에 불과하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 피고의 주장

원고는 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것이고 , 가사 원고의 주장대 로 이 사건 수분양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택법 제39조의 양도에 포함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2 내지 12호 증 , 을 제9 -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 증인 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 원고는 2001 . 10 . 27 . 경 A로부터 30 , 000 , 000원을 지급받았다 .

2 ) A는 2005 . 12 . 경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수 분양권의 매매예약계약서와 아파트 매도각서를 첨부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 위 매매예약계약서와 아파트 매도각서는 2001 . 11 . 4 . 자로 작성된 것이고 매도자 ( 예약자 ) 란에는 원고의 주소로 ' 서울 은평구 XX동 XX - XX XX빌라 XXX호 ' 라고 기재되어 있 었다 .

3 ) 원고는 1990 . 9 . 22 . 부터 2005 . 8 . 8 . 까지 서울 은평구 000동 000에 주민등록를 두었다가 , 2005 . 8 . 8 . 위 서울 은평구 XX동 XX - XX XX빌라 XXX호로 전입하였다 .

4 ) 원고는 A에게 2007 . 6 . 22 . 19 , 000 , 000원 , 2007 . 7 . 6 . 11 , 000 , 000원을 지급하고 , 2007 . 7 . 9 .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다 .

5 ) 원고가 불법전매 혐의자라는 서대문세무서장의 서울특별시장과 에스에이치공사에 대한 2007 . 4 . 13 . 자 통보 및 서울특별시장의 피고에 대한 2007 . 4 . 20 . 자 통보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2007 . 8 . 24 . 자 이 사건 최초결정 사이에 서대문세무서장 또는 피고가 원고 또는 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의 불법전매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을 통지한 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

6 ) 원고의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한 피고의 고발사건에 관하여 , 원고는 2008 . 2 . 14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 2008 형제XXXX호 ) 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7 ) A는 이 사건 수분양권과는 별도로 2005 . 9 . 경 서울 중구 소재 철거가옥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아파트 분양 ( 입주 ) 자격 ( 이하 ' 쟁점 수분양권 ' 이라 한다 ) 을 매수하 려고 계약하였던 적이 있고 , 쟁점 수분양권에 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적 이 있는데 , A는 당시 쟁점 수분양권의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 아파트 입주권 권리매 매 계약서 ' 를 작성하였고 , 아파트 분양대금 등 제반경비를 제외하고 쟁점 수분양권 자 체에 대한 대금을 1억 8천만 원으로 정하였다 .

라 . 판단

1 ) 담보제공이 주택법 제39조의 양도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 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양도 또는 양수에는 매매 · 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 상속 · 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양도 · 양수를 금지하는 법령의 취지 , 저당의 경우는 양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는 그 자체로 민법상의 ' 저당권 ' 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점 , 민법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 한 법률은 대물반환의 예약에 담보계약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면 , 주택법 제39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양도 · 양수에 순수하게 ' 담보 제공의 목적 ' 으로 체결된 매매예약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2 ) 원고가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그 처 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행정청에 그가 주장하는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 즉 ① A가 이 사건 가 처분신청을 할 때 함께 제출한 2001 . 11 . 4 . 자 매매예약계약서 및 아파트 매도각서에는 원고가 2005 . 8 . 8 . 이후 전입한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어 , 위 매매예약 계약서 및 아파트 매도각서는 원고와 A 사이의 최초의 금전거래가 있었던 2001 . 10 . 경 이 아닌 이 사건 가처분신청일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 위와 같은 처분문서가 최초의 금전거래시가 아닌 가처분신청 무렵에 작성되었다는 것은 위 문서가 2005년경 비로소 담보권설정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점 , ② A가 이 사건 수분양권과는 별도로 쟁점 수분양권을 ' 매수 ' 하려고 하였을 때는 이 사건과 달리 매매계약 직후 바로 ' 권리매매계약서 ' 를 작성하였고 , 이 사건 수분양권과 쟁점 수분양권은 모두 33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것인데 거래시점의 차이를 감안하더라 도 , 쟁점 수분양권의 매매대금이 1억 8천만 원으로서 이 사건 수분양권이 양도된 것이 라고 볼 경우 그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 3천만 원에 비하여 6배나 다액인 점 , ③ 원 고는 A에게 2007 . 6 . 22 . 19 , 000 , 000원 , 2007 . 7 . 6 . 11 , 000 , 000원을 지급하고 2007 . 7 . 9 . 이 사건 가처분의 해제를 신청하였는바 ,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 이전에 서대문세무 서장 또는 피고가 원고 또는 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의 불법전매 여부가 문제되고 있 음을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④ 원고가 주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검찰 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가 A에게 이 사건 수분양권을 양도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한승 -

판사 정성완

판사 박성준

별지

관계법령

제39조 ( 공급질서 교란 금지 )

①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 ( 매매 ·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 함하되 , 상속 · 저당의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 누구든 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환사채

3 .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저축의 증서

4 .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3조 (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 등 )

①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2 .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 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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