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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27 2013도159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 ㆍ 성행 ㆍ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판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 ㆍ 성행 ㆍ 환경 ㆍ 전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판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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