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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5 2013도62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판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전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판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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