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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4도2681
강간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간치사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치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판시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 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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