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01: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창원대로 1024에 있는 남산 터미널 앞 도로를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창원병원 방향에서 성주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우측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전하는 F 스타 렉스 승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손상의 후유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슬라이딩 도어 판금 등 수리비 534,07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 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는 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차량에는 당시 군인 신분이었던 피고인, 피고인의 고등학교 친구인 G, 피고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H가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