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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4 2015구합74760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4. 12. 23. F로부터 서울 강북구 G 임야 1,555㎡와 H 임야 8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5. 3. 25. 원고들 앞으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고, 2015. 4. 9.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이라 한다). 이 사건 신청지는 I공원과 둘레길 주요 통로로 대형목 및 생육상태 양호하여 보존이 필요한 임야를 형질변경으로 대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공공계획이 검토 중으로 토지형질변경이 부적합함. 나.

피고는 2015. 6. 23.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6, 1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유제시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법령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58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를 근거법령으로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처분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훨씬 커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실체상 위법도 있다.

㉠ 이 사건 신청지는 I공원 구역 외에 있고, I공원이나 그 둘레길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통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그 지상에 수목이나 임야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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