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5.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1646호로「피고가 2008. 12. 4.자로 행한 C공원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경상북도고시 B)에 의해 원고 소유의 경북 군위군 E 임야 2,800㎡와 D 임야 33,08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부분이 공원구역으로 편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08. 12. 4.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경상북도고시 B(C공원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로 행한 공원구역편입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0. 12. 22.「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는 1980. 5. 13.자 C공원구역 지정ㆍ공고로서 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2008. 12. 4.자 위 고시에 의하여 비로소 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 소는 결국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소를 각하하는 판결(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2011. 1. 3. 대구고등법원 2011누17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8. 19. 제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011. 9. 1. 다시 대법원 2011두2168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2. 22.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12. 26. 확정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1998. 8. 11. 피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98구4222호로 공원구역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 12. 16.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4. 25.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