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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91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0: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시장 서문 차량용 차단기 앞에서 위 차단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손으로 잡아 꺾어 올려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단기 수리비용 약 8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 측에 피해변제를 해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단계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손괴의 정도, 행위 태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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