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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304동 1009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5.부터 2016. 7. 12.까지 근로 한 E의 임금 262,000원, 2016. 8. 23.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0,000원, 2016. 8. 21.부터 2016. 8. 24.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임금 80,000원, 2016. 11. 27.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임금 50,000원 합계 4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304동 1009호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벤트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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