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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30 2016고단25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 유 )D 대표로서 상시 4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4년 7월 임금 793,509원 등 임금 합계 3,084,8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431,11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6.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42,3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8,939,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임금 확인서

1. 수사보고( 체불금품 청산 내역서 등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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