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304동 1009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대 설치 및 철거 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등 12개 현장에서 2016. 10. 31.부터 2016. 12. 17.까지 무대 설치 및 철거 작업을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6년 11월 임금 56,000원, 12월 임금 397,000원 등 임금 합계 453,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74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현장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