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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0:14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떨어뜨린 루이까또즈 반지갑을 불상의 남자 손님이 주워 피고인의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마치 자신의 지갑인 것처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9,000원, 경남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롯데카드, 교통카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미화 2달러 지폐 1장 등 합계 20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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