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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2 2017가단18005
공사대금 지급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7. 4. 25. 원고에게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고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7. 4. 26.부터 2017. 6. 2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본 공사(1억 2,000만 원)와 원룸 포함 추가공사(4,000만 원)를 피고가 원하는 경우 무조건 이행하는 조건이며, 추가공사에 따른 설계 변경(2층 원룸주택)은 원고가 인지하고 본 계약에 포함된다.

‘는 특약을 두었다. 나. 피고가 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과 착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후 추가로 공사대금 5,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17. 4. 21. 주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17. 5. 19. 주용도가 ‘단독주택[1가구/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그 허가가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변경된 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 갑 1, 2, 3, 4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1,275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마치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기성고 대금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1억 4,725만 원이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허가가 변경되고 건물 외벽을 전부 대리석으로 시공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는데 그 추가공사대금이 3,025만 원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합계 1억 7,750만 원인데 피고가 현재까지 1억 10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7,6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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