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19:00경 김제시 C, 303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한 D BMW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양성반응 관련, 추징금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현장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업무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직장동료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마약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2000. 7. 18.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9.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