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8. 12:00 ~ 같은 달 29.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0.06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발견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필로폰 교부받은 일자 및 투약일자 등 검토 보고)
1. 피의자 사진
1. 마약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향,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