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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9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 28. 12:00 ~ 같은 달 29. 04:00경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여관 105호에서, 성불상 E로부터 받은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메트암페타민 0.06g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2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시험성적서

1. 각 수사보고(1회용 주사기 발견에 대한, 추징금 산정보고, 필로폰 교부받은 일자 및 투약일자 등 검토 보고)

1. 피의자 사진

1. 마약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누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마약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향,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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