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6 2013고정1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03호에 본점을 두고 포항시 남구 D에 분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축설계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2. 7. 18.까지 근로하고 익일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4. 16.부터 2012. 6. 15.까지의 임금 6,500,000원씩 13,000,000원, 2012. 6. 16.부터 2012. 6. 20.까지의 임금 1,083,330원, 2012. 6. 21.부터 2012. 7. 15.까지의 임금 3,791,660원, 2012. 7. 16.부터 2012. 7. 18.까지의 임금 455,000원 등 임금 합계 18,329,990원과 미사용연차수당 3,279,927원 및 퇴직금 19,863,941원 등 체불금품 합계 41,473,858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