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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7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002호에 있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05. 8. 1.경부터 근무하다가 2014. 10. 3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8월, 9월, 10월의 각 임금 합계 13,500,000원과 2011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120,697원, 2012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80,792원, 2013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280,792원, 2014년도 미사용연차수당 1,921,188원 및 퇴직금 40,753,2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과 미사용연차수당 관련 각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인 D가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9. 17.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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